세금 내는 달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걸까요?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기준일, 세부담상한제 등 재산세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 중 시군세, 보통세에 해당됩니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1.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재산세 부과기준 , 과세표준 등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 재산세 부과기준 주택은 한 세대 구성원들의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혹은 일부 ,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1. 다가구주택의 과세
- 독립적구분사용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각각 산출
2. 겸용주택의 과세범위
- 주상복합과 같은 1동의 건물인 경우 : 주거용 사용부분은 주택으로, 다른 부분은 건축물로 산출
- 주거와 근린 혼합된 1구의 건물인 경우 : 주거용 부분이 50%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산출 (50%미만이라면, 주거부분은 주택으로, 근린부분은 상가로 각각 산출)
3.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
4.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 X 0.1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X 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 X 0.45%) |
3. 세부담상한제 및 납부기간
구분 | 납기 | 비고 | |
토지 | 매년 9월 16일~ 9월 30일 |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 | 제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세액 20만원 미만인 경우 1개월 일시납부 |
제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재산세의 경우 1분기와 2분기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4. 재산세 납부기준일
기본적인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모두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소유를 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5.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일시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치면 가산금이 발생하고, 기간내 또 납부하지 못하면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기간내에 바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재산세 고지서가 오면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해서 납부할 수도 있지만 주민센터에 가져가서 직접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니 비대면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요즘 편하게 위택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준일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래 글도 참고하시거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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