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에서도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분들이 조회 방법을 궁금해하시고 직접 해보려고 알아보시기에 조상땅찾기 조회 방법(온라인/오프라인 방법) 에 대해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로 혹은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속인에게 토시소재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분들은 꼭 한 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6천 5백만평의 주인없는 부동산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재정경제원에서 밝혔습니다.
- 확실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고 생각되는분
- 친적, 가족 등 주위에서 조상님 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으나 소재지를 찾지 못한 경우
- 각 처에서 가을 추수기 이후에 도지세로 쌀이나 금전 등을 받으신분
- 일제시대 당시의 토지관련 문서나 계약서를 소지하고 계신 분
- 토지 브로커로부터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연락을 받으신분
2. 조상땅찾기 이용방법 (민원24)
조상땅찾기 서비스 조회방법, 이용방법은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사망기록이 표기되어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제적등본을 가지고 방문신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을 하고자하면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각 시/도 및 시/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3. 한국 조상땅찾기 서비스 (온라인)
사설 업체에서 진행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입니다. 조상님 소유였던 땅이 제 3자로 이전 또는 국가로 환수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지적전산망을 찾지 못한 선조의 부동산 소재지를 찾아드리며 토지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찾아준다고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토지, 임야조사부, 보안림편입고시, 국유임야매각고시 등 한자로 기록된자료들을 한글로 바꾸어 DB를 구축한 홈페이지입니다.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한국 조상땅찾기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잃어버린 조상님의 땅을 찾아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조상님의 성합을 입력하여 검색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1910~1920년 당시 경제활동을 하셨거나 생존하셨던 조부, 증조부, 고조부의 성명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존재도 몰랐던 땅을 찾아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의 사례도 소개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분들, 그리고 조회해보고 싶으신분들은 접속하여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서비스도 몰라서 못 찾는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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