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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총정리)

by 꿀잼 허니잼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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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혹은 퇴사하신 후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썸네일

 

퇴직금 지급규정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으로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퇴직금

 

퇴직금

직장을 퇴사하였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계속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가 퇴직할 시 일시에 지급하는 지급금을 의미합니다.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면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합니다. 

1년 미만인 노동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이하X) 

따라서 알바 하는 경우에도 수령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등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근속년수에 평균월급 곱해서 지급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로 계산하면 된니다.

1년이면 30일분의 월급을 지급해야하고, 2년이면 2배, 10년이면 10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도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연결해둔 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클릭]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집을 구입할 때
  2.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지급할 떄
  3.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4.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받았을 때
  5.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때

중간정산을 요청 할 때 요건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진행 시 고용노동부에 확인 후 진행하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퇴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나 별도의 합의 및 고지 없이 지급기간을 어긴다면 연20%의 가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사전기간에 아래의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 휴가 기간, 부상 등 휴가기간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근로기준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급규정, 지급기한 등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설명이므로 예외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에 따른 단체 협약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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