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혹은 퇴사하신 후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으로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퇴직금
직장을 퇴사하였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계속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가 퇴직할 시 일시에 지급하는 지급금을 의미합니다.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면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합니다.
1년 미만인 노동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이하X)
따라서 알바 하는 경우에도 수령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등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근속년수에 평균월급 곱해서 지급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로 계산하면 된니다.
1년이면 30일분의 월급을 지급해야하고, 2년이면 2배, 10년이면 10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도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연결해둔 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집을 구입할 때
-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지급할 떄
-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받았을 때
-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때
중간정산을 요청 할 때 요건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진행 시 고용노동부에 확인 후 진행하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퇴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나 별도의 합의 및 고지 없이 지급기간을 어긴다면 연20%의 가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사전기간에 아래의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 휴가 기간, 부상 등 휴가기간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근로기준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급규정, 지급기한 등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설명이므로 예외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에 따른 단체 협약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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