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여전히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감염자도 많고, 집단 감염을 통해 n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입원 및 자가격리를 할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기준 및 신청방법, 금액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 양식도 올려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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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1.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를 받을 사람
제외 대상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해외 입국자
2.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액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
- 1인가구 : 474,600 원
- 2인가구 : 802,000 원
- 3인가구 : 1,035,000 원
- 4인가구 : 1,266,900 원
- 5인가구이상 : 1,496,700 원
3.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출력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hong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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