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을 꼭 필요로하는 직종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있어서 발급 또는 재발급에도 신경을 써야하는데요. 오늘은 보건증 재발급 방법, 기간, 비용 등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많이 어려워져서 어떻게 검사를 받고 발급,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시국에 요즘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마다 제증명발급 관련 업무를 하는 곳도 있고, 중지한 곳도 있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기타 병등의 진단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총리령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정식명칙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대상은 식품위생업 종사자, 학교급식 종사자 등이 포함되며 검사항목은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검사항목이 다르니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보건증 유효 기간, 발급 처리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며, 발급처리 기간은 검사일로부터 4~5일입니다. 기존에 발급 받았던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면 재검사 후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재발급은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은 검색창에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민원서비스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의료원 등)의 검사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고, 일반병원의 결과는 조회 및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온라인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이 때 로그인을 통해서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휴대폰 등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한 후 건강진단결과서 접수번호, 보건소명 확인합니다. 그리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출력하기 전에 미리 확인 가능하고 이후 인쇄 할 수 있습니다.
4. 보건증 재발급 비용
보건소에 방문해서 검사 후 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 3천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발급 받을 경우 비용이 가장 저렴하지만 요즘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보건소에서 관련 업무를 중지하여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발급 받는 비용은 보건소에 비해서 몇배는 비싸서 인근 지역의 병원을 잘 알아보시고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알아본 바로는 어떤 지역은 5부제로 계속 보건증 검사 및 발급, 재발급 업무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은 아예 중단하여 건강진단결과서 검진 병원 리스트를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려둔 곳도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니 꼭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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