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복지시설, 각종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종에서 근무하려면 보건증이 꼭 필요합니다. 간단히 보건증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 및 유효기간, 준비물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건강진단결과서란? (구 보건증)
과거에는 보건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이름이 정식 명칭입니다.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 식품 제조 업체 등 식품 위생이 필요한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깝거나 원하는 보건소에 방문해서 검사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많은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발급을 잠정적으로 운영 중단한 곳이 많습니다. 간혹 요일별로 나누어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해당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운영 여부 및 가까운 발급 병원을 안내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및 민간위탁 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먼저 받습니다.
- 검사 종류 :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장티푸스 검사, 유흥 업소 종사자의 경우 성병 및 에이즈 검사 항목 추가, 집단 급식소 종사자의 경우 세균성 이질 검사를 추가 진행합니다.
- 발급 수수료: 보건소 1500~3000원 정도, 민간 기관 2만원까지 발생 가능합니다.
- 소요 시간: 검사 후 5일 정도 후 발급 및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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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은 검진기관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인터넷발급, 대리수령(위임장 필요),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중 오늘은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인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아래의 방법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건강진단서) 인터넷 발급을 받으려면 공공보건포털에 들어가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자주 이용하시는 검색창에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하셔서 접속하십니다. 혹은 아래 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공보건포털 메인 홈페이지 화면에서 증명서발급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때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신 후 로그인합니다.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준비물은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에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발급 내역에 나온 보건증의 접수번호를 클릭하고 제출용으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용도에 맞게 열람용, 확인용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일 결과가 조회되지 않으면 건강진단결과서 판정 유무가 비정상일 수 있으니 검진 받았던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1년이 지나면 만료되어 다시 검새를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혹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발급 받을 일이 있으면 위 방법으로 공공보건포털에서 인터넷발급 받아서 제출가능하여 재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흥 업종 종사자의 경우 3개월, 집단 급식 시설 종사자읙 경우 6개월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하지 않고 근무하다 적발 시 행정처분이 발생됨으로 꼭 제출하시고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재발급 하시는 분들은 유효기간을 신경써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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