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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모의계산

by 꿀잼 허니잼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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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제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신청자격, 그리고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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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77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됐고, 올 상반기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6조 4천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청자격 및 기준이 정해져있으니 파악하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건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실업급여-종류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정기간 동안 최소 2번의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특정한 경우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이유가 근로환경, 임금 등의 문제일 경우 가능합니다.)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3. 1년 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4.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 지급받는 경우
    5. 사업장의 대량의 강원, 도산, 폐업 등이 예정된 경우
    6. 사업장의 인수 합병, 조직 폐지 및 축소, 경영악화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7.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인해 사업장과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8.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나 휴가, 휴직 신청이 불가한 경우
    9. 근로 중 성별, 신체장애, 종교, 노조활동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거나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등 자발적 퇴사의 귀착사유가 사업장 측에 있는 경우 
    10. 정년 및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권고사직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으면 신청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계산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구직급여의-수급요건
구직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가 됩니다. 지급 기간은 본인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급여일 수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규정 적용대상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이직자의 이직 전 평균임금 60% 지급 19.10.1 이후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 연장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19.10.1 이후 이직자
잉용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 19.10.1 이후 이직자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급교요건 완화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고 주 2일 이하인 근로자는 기준 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19.10.1 부터는 19.10.1 이전 이직자도 소급 적용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구직수당, 조기취업 수당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메인 페이지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모의계산기가 다르므로 아래 바로가기로 들어가셔서 본인에게 맞는 모의계산기를 선택하시어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입력으로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급 금액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간편-모의계산
모의계산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으면 2배로 환수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취업 / 근로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니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소득-발생
취업

구직급여 받는 중 취업을 하면 받는 구직급여는 중단이 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 취업 후 6개월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지급액, 모의계산 등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글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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