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택배기사고용보험1 특수고용직 (특고) 고용보험 적용 -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적용이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및 기준 그리고 보험료, 구직급여, 출산급전후급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 (특고) 고용보험 특수고용직은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관계로서 근로자 개개인이 모두 사업주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동안 특고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재보험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받을 수 있도록 시행)에 따라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의무로 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지급된 고용보험이 직권으로 청구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118조. 1. 적용대상 및 직종 기준.. 2021.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