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제출이나 임대차 때문에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편하게 집에서 인터넷발급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발급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 연결해두었으니 방법 한 번 살펴보시고 바로 출력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국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를 요청하는건 향후 채권회수나 전세금 반환 시 문제가 생길 경우 강제집행절차(경매) 를 진행하는데 이때 국세 및 지방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한 조건을 갖습니다. 대출승인 및 임대차 후 체납이 생기면, 체납 이전에 이미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은행이나 임차인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므로 기간에 맞게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으로 쉽게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홈택스 민원증명 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발급기관은 세무서로 주민센터에 가서는 받을 수 없지만 무니발급기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에서 출력이 어렵다면 집 근처 무인발급기를 찾아서 출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외에도 카카오, 페이코, PASS, KB의 간편한 민간인증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의 민원증명 항목에 들어갑니다.
민원증명 신청페이지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본인적사항과 수령방법, 신청내용 등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사용목적과 제출처를 목적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책자금이나 대출 실행을 위해서 기존 체납된 내역을 납부하고 발급받고자 하면 반영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3~4일 정도 걸리니 미리 세금 납부하시고 완납증명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발급완료 후 인터넷접수목록에서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인쇄,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아래 화면을 확인하시고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셔서 요청한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로그인만 되어 있으면 바로 조회 및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서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궁금해 하실 사항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고,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걷는 세금이기 때문에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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